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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및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89 | 부가 | 1998-11-21
문서번호

부가46015-2589 (1998.11.21)

세목

부가

요 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사은품’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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