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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의 과세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60 | 양도 | 1989-01-26
문서번호

재산01254-260 (1989.01.26)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개인으로부터 나대지를 구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오다 개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대지에 대해서는 매입가액이 확인되나(매매계약서, 영수증 있음) 건물은 신축비에 대한 명세와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이 과세방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토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건물ㆍ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에 따른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옥분에 대한 양도차익

신축명세 및 증빙이 없어 실거래가액으로 제산이 불가능하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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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