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034 | 소득 | 2003-08-11
문서번호
서일46011-11034 (2003.08.11)
세목
소득
요 지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166, 2002.02.06 및 소득46011-21399, 2000.12.0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서일46011-10166, 2002.02.06※ 소득46011-21399, 2000.12.0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학원 운영자(개인사업자)입니다. 학원생 수업용 교재(면세용)를 매월 일괄 주문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자(개인사업자)는 교재 납품시 교재와 거래명세표만을 작성 교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 학원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거래명세표만 수취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공급자가 교부해주지 않은 계산서에 대하여 공급받는자가 교부를 못 받은 경우에도 공급받는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의2] 프랜차이즈 가맹학원(개인사업자)입니다. 교육참가비로 1회 1인당 5~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교육참가비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지 여부. 현재 본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