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7. 7. 선고 2014헌사772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사77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4헌아168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신청인
이○제
결정일
2014.07.07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