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라함의 정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54 | 조특 | 1990-09-19
문서번호
법인22601-1854 (1990.09.19)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 시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함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시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함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항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란
[질의]
조감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율만 준용하는 것인지,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인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