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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라함의 정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54 | 조특 | 1990-09-19
문서번호

법인22601-1854 (1990.09.19)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 시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함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시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함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항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란

[질의]

조감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율만 준용하는 것인지,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인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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