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501569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주식회사, C, D, E에 대하여는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주식회사, C, D, E에 대하여는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