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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7 2016가단1043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1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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