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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소홀(정직3월→정직2월)
사 건 : 2015-845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11.23.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우체국 ○○과에서 집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9. 16. 등기우편물 10통을 분실하고 분실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우편물 배달 결과를 PDA 개인용 정보 단말기 (Personal Digital Assistant)
를 사용하여 ○○넷에 배달 중(“폐문 부재”)으로 허위 등록하여 2015. 9. 23. 수취인으로부터 강성 민원을 유발한 사실이 있다.
비록 소청인은 분실우편물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발생일 이튿날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사용하고 일주일 이상이 지나 강성 민원이 발생하여 분실 사실이 인지되기까지 보고를 지연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분실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향후 유사 사례 근절을 위해서라도 크게 문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우편물 분실 사실 고의 은폐 관련
소청인은 통상 아침 7:40분에 출근하여 하루 평균 1,500세대에 2,500통의 우편물과 40~50개의 택배와 400여 통의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배달을 위해 때로는 점심을 빵 등으로 대체하고 오후 5시에 복귀하여 반송된 우편과 폐문부재 소포나 등기 등을 정리하고 7~8시에 퇴근하는데, 2015. 9. 16.(수) 당일도 분실 우편물 수취인인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1층과 9층부터 3층까지 배달을 마치고 마지막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2층에 도착해 보니 우편물이 없어 수차례 건물을 오르며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우편물은 다른 주소지 우편물과 섞이는 경우가 있어 다시 회수하여 배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당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즉각 분실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해당 사무원(변호사)도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 기다려 보자고 제안하였고 사실확인서에 보듯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은폐사실이 없다고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소청인은 일단 배달결과를 “폐문부재”로 등록하고 당일 우체국에 돌아와 팀장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팀장도 다른 사무실로 갔거나 추후 나올 것이라 하여 이를 믿고 실장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퇴근하면서 해당 건물 경비에게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다음 날인 2015. 9. 17(목)에는 둘째 아들의 신병 퇴소식에 부모가 찾아가야 할 상황이라 하루 연가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두고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 할 것이다. 연가 후에도 해당 건물 관리소를 찾아갔지만 CCTV가 없어 찾기 어려웠고 미화원에게도 물어보고 주말이 지난 월, 화요일에도 분실 우편물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2015. 9. 23.(수)에 민원이 발생하였다.
소청인은 민원 발생 후에도 해당 민원인이 금전적 어려움이 없도록 가압류 건은 재발급을 받아 해결하고 등기권리증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비’(1,560,700원)를 부담하는 등 분실 우편물을 원상복구하고 당사자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해당 변호사도 “10건의 등기 분실 사고에 대해 추후 어떤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확인해 주었듯이 소청인은 분실사실을 악의적으로 은폐하거나 고의로 분실한 것이 아니다.
나.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양정 세칙을 살며보면 우편물의 분실(최근 1년 이내)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량의 우편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배원의 특성상 우편물 분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징계시효를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과실로 우편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견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비록 소청인이 우편물을 분실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 강성 민원으로 확대된 점과 책임자에게 당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우편물 분실은 주의한다고 미연에 방지할 사항이 아닌 과실에 의해 언제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고 소청인은 민원 발생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고의로 분실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아님이 사실관계 속에서 확인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정직3월’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다.
다. 기타 참작사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2년간 성실히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에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어야 했고 깊이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분실물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사무소도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므로 소청인의 제 정상과 유사 판결을 감안하여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우편물 분실 사실 고의 은폐 여부
우편물은 다른 주소지 우편물과 섞이는 경우가 있어 다시 회수하여 배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번 발생한 민원도 분실사실을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었기 일단 배달결과를 “폐문부재”로 등록하고 당일 팀장에게 사실을 알렸고 시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집배실장까지는 보고하지 않은 것이지 결코 분실사실을 악의적으로 은폐하거나 고의로 분실한 것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살피건대,
○○지방우정청의 등기우편물 분실 사고 관련 자체 조사보고서(‘3015. 9.24.) 및 문답서(2015. 10. 2. ○○우체국) 내용을 보면 소청인은 2015. 9. 16.(수) 등기우편물(1묶음 10통) 분실을 확인하고 수취인(법무법인 박○○)에게 분실사실을 알린 후에 배달 결과를 PDA를 사용하여 ○○넷 집배 배달결과를 배달 중(“폐문 부재”)로 허위 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후 수취인에게 중간 결과를 연락하지 않아 수취인(법무법인 박○○)이 2015 .9. 18(금) ○○우체국에 콜센터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실장이 소청인과 통화하여 민원인에게 수습방안을 안내해 주었고 소청인은 2015. 9. 21.(월) 수취인을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협의하였다.
이 사실을 볼 때, 소청인은 등기 우편물을 분실한 후에 분실 우편물을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고의로 분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지방○○청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우편물 분실에 대해서는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2015. 9. 22.(화) 민원인(분실 등기권리자)이 ○○우체국 ○○실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여 소청인에게 연락되고 2015. 9. 23.(수) 또 다른 민원인(분실 가압류 판결문)이 민원실에 전화민원을 제기하여 집배실장(우정주사 김○○) 및 ○○과장(행정사무관 최○○)과 통화하고 집배실장이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고 나서야 등기우편(10통)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볼 때,
소청인은 등기 우편물을 분실하고 민원인 발생하기 전까지 직접 상사인 집배실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배달 결과를 PDA로 ○○넷에 배달 중(“폐문 부재”)로 허위로 등록한 것은 분실사고를 은폐하고 넘어가려 하는 잘못된 업무행태 의식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
소청인은 우편물은 과실에 의해 언제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고,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양정 세칙에서 과실로 우편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견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민원 발생이후 사비를 들여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등 우편물을 고의로 분실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정직3월’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으로서 직무태만 비위인 경우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양정 세칙」 [별표1] 징계의결 요구기준 1호. 성실의무 위반 다목(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에 해당하고, [별표2] 징계의결 요구 개별기준 5호 우편 업무 나목(우편물의 분실)에서 고의일 경우에는 ‘정직’ 이상, 과실일 경우에는 ‘견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사유별로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수준을 가감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사실과 징계사유로 삼을지 여부는 별개로 보아야 하며, 분실 사실을 책임자에게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우체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 점, 우편물을 분실하고도 마치 배달 중인 것처럼 배달 결과에 ‘폐문부재’로 등록한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하여 우편배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이로 인해 관련 책임자들이 문책을 받은 점을 볼 때 피소청인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양정 세칙」 [별표2] 징계의결 요구 개별기준 5호 우편 업무 나목(우편물의 분실)에서 고의일 경우에는 ‘정직’ 이상, 과실일 경우에는 ‘견책’ 이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하도록 하고 있고,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면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이러한 징계기준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편배달업무는 집배원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로서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편물 분실 사실을 책임자에게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우체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 점, 우편물을 분실하고도 마치 배달 중인 것처럼 배달 결과에 ‘폐문부재’로 등록 점, 직무를 태만히 하여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이로 인해 관련 책임자들이 문책을 받았음에도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 [별표1] 징계요구기준 1호. 성실의무 위반 다목.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처리하여 특별한 문제가 사후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편물을 고의로 분실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징계의결 개별 기준 [별표2] 5호 우편 업무 나목(우편물의 분실)에서 과실일 경우에는 ‘견책’ 이상에 해당하는 점, 장관표창(20년 근속, ○○장관)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