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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0 | 부가 | 2008-05-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0 (2008.05.0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을 개발하여 다른 사업자가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 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연구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 다른 법인(이하 “을”)으로부터 신공법을 적용한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을”과 함께 공동기술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갑”은 공동기술연구에 대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연구와 관련된 비용은 “갑”과 “을”이 45:55의 비율로 분담할 예정임.

또한, “갑”은 비용부담분 45% 상당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며 “을”의 연구비의 55%상당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상 “갑”의 매출로 계상할 예정임.

“을”은 동 연구와 관련하여 금전 외의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며 동 연구의 진행과 관련하여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만 “갑”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

즉, 동 연구는 실질적으로 “갑”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연구결과 발생되는 산업재산권(Know-How 포함) 소유와 특허출원 및 등록 명의는 “갑”으로 하고 신제품의 제조 및 판매실시권에 대하여만 “을”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갑”이 공동연구계약상 “을”로부터 받는 연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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