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위탁지원금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 기타 | 2005-09-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2005.09.15)
요 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예술공연장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운영 관리하게 하고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지방공기업인 광진구○○공단이 관리하는 예술 공연장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예술공연 민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관리하게 하고 당해 위탁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위탁지원금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서삼46015-10628, 2001.11.07 및 재소비46015-96, 2002.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