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412 (1999.02.12)
세목
부가
요 지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외국투자자가 국내에 100% 자회사 또는 국내리스회사와의 합작법인(이하 “○○″라 함)을 설립한 후 국내리스회사가 국내리스이용자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한 자산에 대한 권리(시설대여자산과 리스채권)를 국내리스회사로부터 당초 시설대여계약조건대로 양수하고 국내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 ○○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행하지 않을 예정임
<질의내용 >
○ 국내리스회사가 ○○에게 양도하는 시설대여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가 기존의 국내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리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0. (생략)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 13.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거나 영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통칙 12-33-1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 ~ 3. (생략)
4. 금융ㆍ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 통칙 12-33-4
사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ㆍ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 46015-2217, ’95.11.24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조회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동 카드의 사용시 이상 유무 체크ㆍ카드거래 승인여부를 통보하여 주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밴(VAN)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 96 서 143, ’96.7.22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한 보험관련 보조서비스업은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간세 1235-18, ’78.1.6
금융보험이외의 자가 유가증권 판매해도 면세됨
○ 국심 84중 171, ’84.4.12
은행차입금의 지급보증으로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영수한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 용역임
○ 부가 1265.1-3333, ’81.12.22
허가받지 않은 시설대여업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