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1235-2310 (1977. 8. 1.)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이라 함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