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2] 간이상수도사업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간이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구 또는 인근 구에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시설의 간이성, 급수량 및 급수인구의 제한 등 사업 자체의 성격이나 인근 지역에서의 영업 여건 등의 사실상의 이유에 기인한 것이지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서 간이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을 한정함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이상수도사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6. 1. 1.부터 정수시설과 송·배수시설 및 급수시설을 갖추고 덕천 1, 3동 일대 600여 세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는데, 피고 산하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만덕 제3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일대에 설치된 취수원과 집수정 및 수도관 등 급수시설이 위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1995. 12. 31. 간이상수도사업을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를 협의하여 오던 중 영업보상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간이상수도사업이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보상금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제1호 외의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96. 5. 31.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 영업손실보상금으로 2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금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향후 위 제1호 소정의 영업으로 판정될 경우 1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금 4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의 그 간이상수도사업은 그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위의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운영하여 온 간이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구 또는 인근 구에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시설의 간이성, 급수량 및 급수인구의 제한 등 사업 자체의 성격이나 인근 지역에서의 영업 여건 등의 사실상의 이유에 기인한 것이지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서 간이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을 한정함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수도법 제3조 제5호 내지 제9호, 제8조, 제12조 및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각 규정이 위 간이상수도사업의 영업대상구역을 한정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간이상수도사업이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된 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영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