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국조46017-172 (2001.10.15)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다른 우크라이나 현지법인의 국외거래처 확인 및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알선을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다른 우크라이나 현지법인의 국외거래처 확인 및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알선을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당사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우크라이나에 현지법인을 우크라이나 정부와 5:5의 비율로 합작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음. 동 현지법인은 당사로부터 원재료 등을 공급받아 통신장비를 제조하여 동유럽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으나 현지 경제의 불황으로 장기간 적자를 시현하고 있어 당사는 동 현지법인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철수할 예정임.
그러나, 당사는 동 현지법인에 장기미회수채권이 약 2,000만불이 있으며 채권회수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현지에 대리인(외국법인)을 선임하고 채권회수금액의 35%(약700만불) 정도를 용역대가로 지급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동 대리인은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당사를 대리하여 당사의 현지법인이 국외거래처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확인하고, 이를 현지법인이 국외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당사에 상환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및 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 및 알선을 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국외거래처에게는 현지법인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다독으로 국외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외은행에 대출보증하고 차후에 동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국외거래처가 직접 상환하도록 중개 및 알선용역을 수행함.
또한 당사는 동 장기미회수채권 2,000만불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
2. 질의사항
궁금한 사항은
가)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나)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원천징수 과세여부).
3. 관련규정 및 예규
② 국세청 질의회신 결과
동 용역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고 채권회수결과물인 현금이 국내에 송금되어 용역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된다고 보여지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임. (별첨 “국세청예규 제도 46017-11006, 2001. 5. 8” 참조)
4. 질문자 의견
본인의 견해로는 위 용역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중개 또는 알선용역으로 법인의 사업소득이고, 용역수행이 국외(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지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당사에 채권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나 현지은행에 알선 및 중개하는 행위를 놓고 용역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게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