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4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참작한 후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