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9 2014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8.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83.6km 지점까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