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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22 | 부가 | 1992-08-06
문서번호

부가22601-1222 (1992.08.06)

세목

부가

요 지

자기회사에서 디자인 및 직접 기획한 크리스마스카드를 계약된 임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제공하여 자기의 법인명이 인쇄된 상태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납품받아 자기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자기회사에서 디자인 및 직접기획한 크리스마스카드를 계약된 임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제공하여 자기의 법인명이 인쇄된 상태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납품받아 자기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폐사는 크리스마스 카드및 지제문구를 제작 수출하는 회사로서 1989년 03월 01일부로 폐사 사업장 관할 ○○ 세무서로부터 업태: 도ㆍ소매로 사업의 종류를 분류받고, 그후 1990년 01월 25일 업태:도매로 갱신교부 받은바 있습니다.

2. 폐사는 그간, 사내 기획실에 디자인, 상품구상한 제품의 원재료를 계Dir된 가공업자에게 제공하여 부분 제조케하고 이를 납품받아 폐사가 후가공하여 자사 명의로 수출이행해온 과정의 반복업무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3. 이는 별첨 "(사) ○○협회 발행 1991년 한국 표준 산업분류 8페지 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조 3항"에 의거 제조 활동으로 변경 적용 받을수 있다고 명기되었는바

4. 폐사의 경우 업태를 "제조"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재질의]

1. 폐사가 다른 제조업자로 하여금 폐사 명의로 제조하게 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을 주실수 없음에,

2. 별첨과같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재 질의합니다.

별첨 : 가공계약서 및 거래관계 증빙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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