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업의 소기업 판정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9 | 조특 | 2005-10-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9 (2005.10.05)
요 지
영화산업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조세특례제한법」규정(100인 미만)에 의하여, 기타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은 위의 규정(10인 미만)에 의하여야 소기업을 판정하여야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영화산업에 대한 소기업의 판정기준은 영화산업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의 경우 위의 규정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