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143,352원 및 그 중, 16,668,098원에 대해서는 2015. 4. 3.부터, 7,475,25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 11, 13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와 갑 9, 1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B은 2015. 4. 3. 08:00경 처인 피고 C 소유의 E 건설용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도봉산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도봉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이 사건 지게차의 포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제1차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제1차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비골 근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늑골 골절, 다발성 좌상 및 염좌상 등을 입어 2015. 4. 7. 좌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다친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2015. 4. 3.부터 같은 달 21.까지 G병원에서, 2015. 4. 21.부터 같은 해
5. 9.까지 H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H정형외과에서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5. 5. 말경 집에서 넘어져(이하 ‘제2차 사고’라고 한다)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원고는 전항 기재 수술에도 불구하고 골절 부위의 골유합이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아 관절 운동범위가 제한된 상태였다.
원고는 2015. 6. 23. G병원에서 골절된 좌측 고관절 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