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477 | 국기 | 1999-11-16
문서번호
징세46101-477 (1999. 11. 16.)
요 지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회 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