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호사 김상하)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8. 10. 2.
주문
1. 피고가 2008. 3.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7. 16.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여주소방서 소속 소방교로 근무하여 왔다.
나. 여주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외 2는 2007. 11. 27. 이천시 마장면 소재 CJ 물류센터 화재에 출동하여 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여주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운전하던 여주소방서 소속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이천 IC 2km전 지점 갓길에 정차하여 여주소방서 119 안전센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위 안전센타에서는 상황실에 통보하여 2007. 12. 27. 22:10경 망인에게 출동을 명하였다.
다. 망인은 2007. 12. 27. 22:49경 위 물탱크 차량의 정비를 위해 순찰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5톤 화물차에 치어 두개골복잡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1은 망인의 처, 원고 2는 망인의 자녀, 원고 3, 4는 망인의 부모인바, 원고들은 2008. 1. 25.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가 규정하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6. 망인이 법 제4조 제1항 제11호 가 규정하는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위 결정에는 원고들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바, 이하 위 결정에 포함된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의 거부를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천 화재 진압에 동원되었던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소방차는 크기가 매우 커서 장시간 갓길에 정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야간 운전자가 부주의로 충돌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물탱크 소방차 수리 업무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의 구조, 구급업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출동장비 점검·정비 업무는 같은 항 제3호 의 화재진압 내지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 규정하는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망인이 고속도로 갓길에 고장 나서 정차하여 있는 물탱크 소방차의 수리를 위하여 출동하였다가 사망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 제2항 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여주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사 소외 2는 2007. 11. 27. 15:59경 상황실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CJ물류센터 화재지원출동을 접보 후 물탱크 소방차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소외 2는 화재현장에서 급수지원 등 진압활동을 한 후 이천 상황실로부터 귀소명령을 받고 덕평 IC를 거쳐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였다. 소외 2는 고속도로 주행 중 물탱크 소방차의 속력계기판의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출력을 높였으나 소리만 커지고 속도에는 변화가 없고, 나중에는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여주 119안전센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나) 여주 119안전센터에서는 22:10경 망인에게 위 물탱크 소방차의 수리를 위하여 출동을 명하였다.
(다) 망인은 여주소방서 순찰차(7119)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출동하여 2007. 12. 27. 22:49경 위 물탱크 차량의 정비를 위해 순찰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5톤 화물차에 치어 두개골복잡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먼저 법 제4조 제1항 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종류를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나아가 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 제5호 가목 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는 ‘전몰군경’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는 ‘순직군경’으로 구분하고 있고, ②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 제2항 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화재진압업무, 구조·구급 업무,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 화재진압업무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수행 중 사망한 자는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의 ‘순직군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③ 법 제4조 제1항 제11호 가목 은 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규정된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의 일종인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에 대하여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어느 경우이든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 제2항 이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과 비교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비록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모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는 하지만, 반면에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과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공무원과 달리 화재진압업무,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를 법 제4조 제1항 제5호 의 ‘순직군경’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도 역시 위와 같은 취지라고 볼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천 화재진압에 동원되었던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였고, 위 소방차는 크기가 매우 커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더라도 한겨울의 야간이므로 시야가 넓지 않아 언제든지 차량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상황실에서 망인에게 긴급 출동하여 수리, 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출동명령을 내렸던 점,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봉사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한 자 외에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 또는 상이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이 개정되었는바, 소방차는 화재발생 및 위난 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을 하여 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하여 출동한 행위를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동료 직원 또는 만일의 경우에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