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023 (2002.01.08)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062, 2007.07.12)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2062, 2001.07.12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을 임차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료를 지불함에 있어 당해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증빙으로 영수증을 교부받은 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및 당해 영수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062, 2001.07.12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900, 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452, 2000.04.19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0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등의 지출 증빙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로는 인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