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179 (1995.11.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동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는 경우, 신축상가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사업장을 제3의 장소에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동 신축상가의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한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사업장을 폐지시는 제외함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동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는 경우, 신축상가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사업장을 제3의 장소에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동 신축상가의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한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시 ○○구에 소재한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전 ○○구 ○○동에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상가가 준공되면 영업장을 이전할 목적이었음) 계약금 및 중도금(몇회의 중도금중 일부)을 지불하면서 현재의 영업장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이에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현재 영업중인 사업이 별로 신통치 못하고 또한 분양받은 상가는 향후 약2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또 앞으로 지불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 답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의 영업을 폐업한 후 분양받은 상가에 대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나. 현재의 영업에 대하여 다른장소로 사업장이전을 하고 계속 하여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이전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