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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85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이미 무전취식 등으로 사기 범죄 전력이 상당하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본건에 이른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금액이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자활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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