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4-12073 (2001.07.12)
세목
조특
요 지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자경 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도일 현재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 재촌 자경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69,1999.11.15
【질의】2. 처음 논을 산 시기는 1982년이었고, 그 동안 본인이 계속 비료나 농기구 같은 물품을 사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형님과 아버지 명의의 논까지도 본인이 농사를 거들었음), ○○동(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원래는 ○○시 ○○구여서 ○○군(논 소재지)과 인접한 곳이었고, 현재 인접하지 않는다 함은, 본인이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1995년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구가 둘로 나뉘어 ○○구와 ○○구로 된 때문에 ○○동에 거주하는 본인이 ○○구에 속하게 되어 자연히 인접하지 않게 된 때문임. ○○구가 될 때까지는 이미 8년을 훨씬 넘는 기간에 농사를 지었으므로 당연히 본인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이전에 상기 1.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농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