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4.10.01 2004고정15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삼육트랙터 주식회사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대우트랙터 운전기사인바,
1. 피고인 A은, 2004. 3. 13. 10:57경 남해지선 18.05km 지점 마산방향 서부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5축 하중 11.89톤으로 1.89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고속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삼육트랙터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단속경위서, 기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삼육트렉터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