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노27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을 반복적으로 기망하였고 기망의 방법도 불량한 점, 전체 피해자가 5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2,2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B에게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피고인 명의 대출금 채무 중 5,3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해자 Y에게 65만 원을, 피해자 Q에게 2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