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4 | 부가 | 2005-12-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4 (2005.12.29)
요 지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운송사업 중 그 운행형태가 고속형이 아닌 직행형 및 일반형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중 그 운행형태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직행형 및 일반형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