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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퇴직금][공1997.8.1.(39),2121]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취업규칙을 재개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유효)과 적용 범위

판결요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써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기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함으로써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의 사이에 새로운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이형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철)

피고,피상고인

대한투자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써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기므로 ( 당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함으로써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의 사이에 새로운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5. 2. 19. 피고의 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1990. 10. 12. 퇴직한 사실, 피고는 1975. 5. 21.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만 1년 이상 재직한 사원, 고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의 월평균임금(본봉+직책수당)에 고율의 누진율(사원이 고원보다 누진율이 높다)에 의한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었다가(이하 구 규정이라 한다), 1976. 8.경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까닭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이 종전의 2배 가량으로 되었으나 퇴직금 지급률은 그대로 둔 사실, 피고는 1978. 6. 27.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사원과 고원을 구분하여 규정하였던 퇴직금 지급률을 통일하면서 그 율을 하향 조정하였는바(이하 1978. 규정이라 한다), 당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사회의 결의만 거쳤을 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는 근로자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1987. 7. 23. 피고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종업원 총수 약 180명 중 13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피고는 1987. 11. 6.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퇴직금 지급률 상향 조정에 관한 교섭 결과 1978. 규정보다 약간 상승된 지급률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988. 2. 4.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개정한 사실(이하 1988. 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1990. 10. 12. 퇴직하는 원고에게 1988. 규정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규정과 1988.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단체협약에 기하여 개정된 1988. 규정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1987. 11. 16. 단체협약은 그 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피고 공사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 및 근로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개정된 1988. 규정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상의 퇴직금지급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바가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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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7.선고 94나1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