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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242,44259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공1997.3.15.(30),760]
판시사항

건물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1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671조 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70조 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칙으로 그 제척기간을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을 규정하고 있어 건물 수급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하여는 1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김희란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황성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는 1992. 1. 14.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87의 7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같은 해 6.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1993. 12.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사실 등 그 판시사실에 터잡아 피고에 대하여는 그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장재섭과 최명기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그 판시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그가 미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액 등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671조 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70조 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칙으로 그 제척기간을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을 규정하고 있어 건물 수급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하여는 1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083, 2084 판결 참조), 공사수급인인 피고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사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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