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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806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4. 8. 31.경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29,260,000원 상당의 금속단조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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