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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적용 배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3 | 조특 | 2005-11-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3 (2005.11.21)

요 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미비로 감면이 배제될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당초 제출하지 않고 경정결정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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