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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주택건설업자 신축 판매하는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499 | 부가 | 1989-10-18
문서번호

부가22601-1499 (1989.10.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붙임 :※ 부가22601-1394, 1989.09.28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면허없이 주택건설업을 하는 개인 일반 사업자로서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건설업자가 면허를 취득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게 되면 부가세가 면제되고 면허 없이 신축. 분양 하게 되면 부가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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