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5.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7. 21. 12:20경 경기 여주시 'C빌딩'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19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왼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왼손으로 3~4회 때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