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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98 | 조특 | 1990-02-22
문서번호

법인22601-498 (1990.02.22)

세목

조특

요 지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회 신

1990.02.15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2242, 1989.06.2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0월 06일 창업당시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조감법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983. 1984년도에 이월공제를 받은바 있는 동자산을 기계의 노후와 기술상의 낙후로 인하여 판매회사에 불입금 조정의 조건으로 처분함(동일종류모델을 1986년 03월에 할부로 재구입)

조감법 제92조 제2호에 의거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감면공제세액을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폐사의 자산처분도 조감법 제92조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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