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0(2011. 07. 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656, 2010.12.14)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656, 2010.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우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 복지진흥 증대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준비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임
-우리 재단은 센터의 시설(공연장, 소 공연장, 전시실, 성인수영장, 유아용풀, 온수풀,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 어린이댄스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소체육관,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대관료, 강습료 및 이용료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당해대관료, 강습료, 공연티켓판매금, 수입임대료 등 수입금은 우리 재단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차액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받고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임
(질의사항)
가.우리 재단의대관료, 강습료, 공연티켓판매금, 수입임대료, 주차장 이용료 등 수입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나.기존 해석사례 재부가-186(2007.03.22)호의 (질의 8) 회신내용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관하여 위임을받아 시설을 운영하면서 받는 유아체능단 수강료(면세)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과세)와 같이 우리 재단도 당해 해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