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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서울북부지법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08하,1455]
판시사항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죄수관계(=흡수관계)

판결요지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의 구성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료·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 제3호 , 제44조 제1항 , 제45조 위반행위 중 특히 중한 형태를 기본범죄로 상정한 특수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보면, 도로교통 일반의 안전의 위태화(추상적 위험)와 그 위험이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화되어 실현된 결과로서 피해자의 생명·신체 침해를 결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생명·신체와 함께 도로교통 일반의 안전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이미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정성호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혈중알콜농도 0.112%의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고, 위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의 조문 구조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위 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합범으로 보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가중처벌규정이므로, 이 경우에서도 두 죄는 경합범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관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6. 12. 27. 발의되어 2007. 1.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2007. 12. 21. 공포·시행되었는데, 최종 의결된 의안(의안번호 제7921호)의 제안경위와 제안이유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 입법된 일본국 형법 제208조의2 주1) 전문을 받아들인 것이고, 실제로 그 법문도 거의 일치한다.

위 규정은 법문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고의행위와 이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결과가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물론, 그 기본범죄, 즉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5조 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50조 제3호 에서 이에 위반한 자를 벌하도록 하고 있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보다 더 가벼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이미 벌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3호 , 제45조 위반 중에서 특히, 위험한 경우를 기본범죄로 상정하여,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한 경우를 결과적 가중범으로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 제44조 제1항 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이는 조문 체계상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상응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45조 : “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보다는 가벼운 상태라고 봄 상당하다.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의 구성요건은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 제44조 제1항 , 제150조 제3호 , 제45조 위반 중 특히, 중한 형태를 기본범죄로 상정한 특수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이다.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로교통 일반의 안전의 위태화(추상적 위험)와 그 위험이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화되어 실현된 결과로서 피해자의 생명·신체 침해를 결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의 생명·신체는 물론, 도로교통 일반의 안전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된다(일본국 형법 제208조의2의 해석도 같다).

이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이미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별법으로써, 음주운전을 구성요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법리가 이에 적용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오랜 기간 별다른 사고전력 없이 운전해온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 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기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면, 앞서 든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호(재판장) 이동진 유동균

주1) 일본국 형법 제208조의2 전문 : 알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륜 이상의 자동차를 주행하고 이로써 사람을 부상하게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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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4.11.선고 2008고단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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