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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1338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전체 범행 중 자신의 분담역할만 실행한 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조두현

변 호 인

변호사 강동규(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07. 4. 27. 공소외 1의 갑작스런 전화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의 지시대로 마산으로 가 공소외 2, 3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밀항하려는 자들을 인계받은 다음, 밀항선까지 인도해주고 그 대가금을 건네받아 선주측에게 전액 건네주었을 뿐, 처음부터 공소외 1, 2, 3 등과 함께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관여하였던 것은 아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도 전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5,720만 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공소외 1, 4 등이 또다른 밀항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을 검거ㆍ수사하는데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금 5,7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우선 공모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전체 범행 중 자신의 분담역할만 실행한 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밀항범행의 총책인 공소외 1의 지시로 이 사건 전체 범행 중 육상운반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한 이상 이 사건 밀항알선 범행 전체에 관하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추징에 관하여 보건대,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 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한 경우에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는 이를 몰수하고, 그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함으로써 징벌적인 성격을 띤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밀항알선 보수를 전혀 취득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범들과 공동연대하여 그 약속된 보수에 대한 추징을 부담해야 할 것이어서, 추징금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종전에 밀항알선 및 그와 관련된 각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밀항알선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조직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기가 공소외 1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이 소개할 밀항자들의 밀항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시켜 보려 함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경우(재판장) 박주연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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