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준항고인
준항고인
주문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청구외 1(대법원 결정의 재항고인)이 2008. 6. 18. 9:30경 위 검찰청 11층 조사과 제2호 조사관실에서 준항고인에 대하여 퇴실을 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청구외 2에 대한 준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청구외 1은 2008. 6. 18. 09:30경 위 검찰청 11층 조사과 제2호 조사관실에서 인천지방검찰청 2008형제40272호 사건의 피의자 청구외 3을 신문하였는데, 준항고인은 위 신문기일에 청구외 3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였다.
나. 준항고인은 2008. 6. 17.경 위 청구외 1에게 피의자신문진술의 녹취·녹화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위 청구외 1은 청구외 3에 대한 위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청구외 3과 청구외 3의 옆에 앉아 있는 준항고인에게 위 녹취·녹화신청의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준항고인과 청구외 3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위 청구외 1은 수사기관에 의한 녹취·녹화에 갈음하여 피의자 측에서 스스로 신문내용을 녹취하도록 한 다음, 갑자기 준항고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피의자 옆에 앉아 있을 것을 주장하는 변호인에게 조사관실에서의 퇴실을 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수사방해나 수사기밀의 누설, 증거인멸의 위험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준항고인이 피의자신문과정의 녹취·녹화를 요구한 외에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방해하였다거나, 수사기밀의 누설 내지 증거인멸의 위험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 1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옆에 앉아 있는 준항고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고, 준항고인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퇴실을 명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한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같은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청구외 2는 준항고인에 대하여 퇴실을 명한 당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준항고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준항고인의 사법경찰관 청구외 1에 대한 준항고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같은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청구외 2에 대한 준항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