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598 (1985.02.23)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3979 (1981.11.18)을 참조.붙임 :※ 소득1264-3979, 1981.11.1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 비과세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소득세법상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주택의 면적 구분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1984년 07월 01일
○ 2층 : 주택 50평
○ 1층 : 점포 45평
○ 지하실 : 공간 50평(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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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5평으로 된 주택을 부동산 투기지역(○○구)에 신축하여 지하실 용도를 “다방”으로 가옥대장에 등기완료 하였으나 다방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지하실은 사용치 않고 공간면적으로 되어 있던중,
나. 1984년 08월 01일
상기 지하실의 용도를 “대피소”로 가옥 대장상 용도변경 등기하고,
○ 주거용 방 : 5평
○ 부 엌 : 3평
○ 보일러실 : 4평
○ 창 고 : 8평
○ 공 간 : 3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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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0평으로 공간 30평을 제외한 20평을 실제 사용하고 있음.
다. 1985년 08월 10일
지하실의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상기 겸용 주택을 양도 하고자 할 경우,
[질의]
가. 상기 나항과 관련하여
지하실을 “대피실”로 가옥 대장상 용도 변경하고 주거용 방, 부엌, 보일러실, 창고......등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5조 3항에 의한 지하실의 주택면적 해당여부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나. 상기 나항의 실지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용도를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구분함에 있어 주거용 방, 부엌, 보일러실은 주택의 면적에 해당됨이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창고, 공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바 주택의 면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창고, 공간은 주택(주거용 방, 부엌, 보일러실)의 면적에 부수된 시설이므로 주택의 면적에 해당된다.
(을설)
- 창고, 공간은 주거용에 직접적으로 공하지 않는 시설이므로 주택 이외의 면적에 해당된다.
(병설)
- 창고면적은 주택의 면적에 해당되고 공간면적은 주택 이외의 면적에 해당된다.
다. 상기 3항과 같이 동 겸용주택을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경과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와 그 이유.
※ 소득1264-3979, 1981.11.18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