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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7776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6.9.1.(17),2488]
판시사항

가등기담보권자가 후순위권리자에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 제6조 제1항 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채권자인 원고가 후순위권리자인 소외인에게 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의 청산금 지급채무가 청산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고, 아울러 상계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모두 소멸한 이상 채무자인 피고가 후순위권리자의 존재 사실만으로 담보부동산의 이전등기 및 명도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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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2.27.선고 96나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