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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9218 판결
[건물소유권명도][공1996.8.15.(16),2349]
판시사항

갑이 을의 대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되 그 대지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및 등기를 을 명의로 한 경우,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병에 대한 을의 명도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건축주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대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대지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지 소유자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완성된 연립주택은 일단 이를 건축한 건축주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시취득자인 건축주로부터 연립주택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대지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그 인도를 받아 그 위에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연립주택 9세대를 건축하였는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위 대지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들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완성된 연립주택은 일단 이를 건축한 위 소외 1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시취득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83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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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11.선고 95나4890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