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215 | 조특 | 2003-09-03
문서번호
서일46014-11215 (2003.09.03)
세목
조특
요 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호, 서일46014-10531, 2002.004.2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46014-1211, 2000.10.11※ 서일46014-10531, 2002.004.2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2000.03.22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갑”의 경우와 2002.04.15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을”의 경우 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을 모두 상기신축주택이외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