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285 | 토초 | 1993-12-01
문서번호
재이46014-4285 (1993.12.01)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나대지261㎡)를 유휴토지로 하여 이이 신청하였는바
○ 대지 261㎡중 도시계획 도로205.1㎡에 편입
○ 나머지 짜투리땅(55.9㎡)만 유휴인지 아닌지 여부
○ 도시계획 전 구입하여 현재20여년간 이나 정부에서 묵어 놓고 건물신축 또는 매매도 할수 없는 땅을 유휴토지인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