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적용오류로 관세가 추가고지되어 이를 납부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220-3636 | 법인 | 1999-10-04
문서번호
법인46220-3636 (1999.10.04)
세목
법인
요 지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 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 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에 수입한 컴퓨터 부품에 대하여 관세율 적용오류로 1999년에 관세가 추가 고지되어 이를 납부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1999년 관세청의 수정신고안내에 불응)
- 수입일, 수정신고 안내를 받은 날,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세법 제17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