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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에 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790 | 양도 | 2003-12-11
문서번호

서일46014-11790 (2003.12.11)

요 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공개매수"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포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동법 제21조 제3항의 "공개매수"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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