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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재해보험료중 만기환급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942 | 법인 | 1997-11-14
문서번호

법인46012-2942 (1997. 11. 14.)

요 지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함

회 신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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