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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고단3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11 프로( 모델 명: MWC22KH /A)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유인책 ㆍ 콜 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현금 인출 책 ㆍ 현금 수거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 모집 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D’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가명을 사용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폰을 사용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 받음으로써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 경 사실은 검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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