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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72 | 소득 | 2001-02-16
문서번호

법인46013-372 (2001.02.16)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며,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의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있어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나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 내용

○ 2000년도 남편의 근로소득이 3천만원 있는데 처가 동일연도에 양도소득금액 7,407,198원, 남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이 있는 경우

-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등

○ 기본공제대상(소득세법 §50①)

제2호 :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유사사례

○ 재경부소득46073-12,2000.1.16

제목 : 기본공제대상의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

-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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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