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2노8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9. 14.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